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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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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2389   뇌물공여 등   (마)   파기환송(일부)
[뇌물공여자가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지인에게 선물발송한 행위에 관하여 단순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죄의 구별기준으로서의 뇌물의 수수방법◇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  뇌물공여자가 공무원인 뇌물수수자가 제공한 명단 기재 대상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의 명의로 새우젓을 선물발송한 사안에서, 뇌물수수자가 선물수령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전에도 개인적 부담으로 선물 등을 보내왔다거나 선물을 보낼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대신 선물을 보내도록 하여 자신의 부담을 면하게 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뇌물수수자가 직접 새우젓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뇌물공여자는 뇌물수수자가 지정한 자들에게 뇌물수수자의 이름으로 새우젓에 대한 배송업무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고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뇌물수수자로 인식하였으며,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위와 같은 제공방법에 관하여 뇌물수수자가 양해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뇌물공여자의 새우젓 출연에 의하여 뇌물수수자의 영득의사가 실현되어 단순뇌물공여죄 및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027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26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1025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1024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1023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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