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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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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9283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업무방해죄에 있어 신청인의 위계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는 업무의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  사립고등학교 학생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가 (다른 학교 교사인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허위의 봉사활동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봉사상을 받도록 한 사안에서,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위 업무가 학생으로부터 봉사상 수여에 관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거나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975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974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공소제기된 후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집단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 혐의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3 피고인들이 대형마트에 들어가 당시 매장에서 현장점검을 하던 피해자(점장)와 대표이사 등 간부들을 약 30분간 따라 다니면서 피켓 시위를 한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
972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
971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 공유물분할 시 지분가격 산정방법
970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969 당해 사건의 추후보완항소와 관련하여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재판과정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는 구체적 시점이 문제된 사건
968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한 사건
967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
966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주장하면서 중간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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