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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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1699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퇴직근로자가 폐광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
구 석탄산업법(1994. 3. 24. 법률 제4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및 제42조, 이 사건 조항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폐광 및 퇴직 후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이 상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망인(퇴직근로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부를 청구한 사안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최선순위 유족으로서 재해위로금 전액의 수급권을 단독으로 취득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