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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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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69442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가)   파기자판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우선수익권자인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상 원고가 보다 우선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을 수취할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위반하여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수익금을 공탁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탁자가 신탁법 제32조에 따른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면,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아닌 다른 수탁자 중 누구라도,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이란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청구권자에게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탁재산이었던 원물을 다시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는 그 편입 대상인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2다44358, 44365 판결 참조).
☞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인 원고가 수익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원본과 수익 등을 수취할 권리를 가짐에도 수탁자인 피고가 수익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 명령 등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신탁재산인 자금관리계좌에 있던 돈 전부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고, 이후 피고가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인데 수익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탁하였다”면서 위 공탁에 관하여 불수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공탁은 결국 수리되었으며 공탁원인을 변경해 달라고도 청구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위 공탁금은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자금관리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신탁계정에 지급할 것을 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을 단순한 금전채무로 보아 자금관리계좌에서 인출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던바, 이는 신탁재산 원상회복의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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