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첨부파일 |
2018다288044 비품사용료 (가) 상고기각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보관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 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 집행관은 동산을 스스로 보관할 수도 있고 채권자나 제3자를 보관인으로 선임하여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고가 건물을 경락받아 인도받으면서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비품을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보관하게 되었는데, 비품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비품의 인도, 비품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비품 반환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이 사건 비품을 보관하여 갖게 된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