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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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제3조 제3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에서 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그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를 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 등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당시 1세)를 양육하였고, 피해자의 의복과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집에 두고 지속적으로 외출한 사안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