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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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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929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적정한 장소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1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검사 등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형사처벌이 유기적·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자신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그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폐기물 보관장소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19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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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10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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