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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산담보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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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사건]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동산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또는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기계에 대하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권을 설정했음에도 제3자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였음.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담보물 보관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반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의무는 동산담보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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