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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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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해석 방법◇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그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원고는 숙부인 甲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피고는 甲의 채권자로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甲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단지 원고의 조부인 乙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의사표시 해석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가 乙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근저당권자인 甲이 乙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는 등으로 근저당권자에게 위 채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66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65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64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162 친딸 강간 등 사건
161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60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9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158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157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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