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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딸 강간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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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친딸 강간 등 사건]

 

◇1. 친부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원심은 ①피해자가 피해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② 피고인의 범행 도구가 점차 위험해지고 수법이 대담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여 강간하는 지경에 이르자 더는 참지 못하여 고소를 한 것으로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③ 피해자가 범행 당시부터 수년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진술을 믿고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사실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④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이를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회유 또는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중 피고인에게 다소 애교 섞인 표현 또는 피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희망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함. 또한,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불과 약 2달 만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여지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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