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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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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상고기각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 위반 전과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으로 한정하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전과를 포함하여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94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109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109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109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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