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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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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4630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안양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임.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서울 강남에 소재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동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2016. 2~3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청구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각 우편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으로 발송함.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과 원고 대리인 이름만 기재되었을 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받는 사람’에는 피고 조합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음.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모두 피고의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2017. 1.에 이르러서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거부를 하고 반송한 이상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우편물이 반송된 당시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넉넉히 추단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번호 제목
1094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109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109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109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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