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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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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4630   손실보상금   (나)   파기환송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안양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임.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서울 강남에 소재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동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2016. 2~3월 동안 3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청구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각 우편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으로 발송함.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과 원고 대리인 이름만 기재되었을 뿐 원고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받는 사람’에는 피고 조합장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음.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모두 피고의 수취 거부로 반송되었고, 피고는 2017. 1.에 이르러서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함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거부를 하고 반송한 이상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우편물이 반송된 당시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넉넉히 추단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번호 제목
1154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를 의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건의 성취가능성(인과관계)이 문제된 사건
1153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은 망인을 상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피적 배액술만 시도하고 외과적 배액술을 시도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유족들인 원고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2 원심의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및 답변서의 부대항소장 취급이 적절한지가 문제된 사건
1151 원고가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동업재산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15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
1149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148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147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의 공제 가부가 문제된 사안
1146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145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금되었음을 이유로 형사보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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