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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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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89495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가맹계약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한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이루어진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점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고(가맹점사업자)는 피고(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약 12년간(가맹사업법 내지 해당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인 10년을 도과함)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조리 매뉴얼을 위반(간장치킨 조리과정에서 붓이 아닌 분무기를 이용해 닭고기에 간장을 도포)하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였고, 이에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의 부과’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이 부분 조리 매뉴얼이 모호하여 원고가 이를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행위가 아니라 나름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보이고, 이후 피고의 지적을 따르겠다고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원고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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