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아이디어 정보 부정사용행위)의 적용 요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  피고(치킨배달점 가맹사업 회사)는 원고(광고대행 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제품 명칭․광고에 사용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이 사건 네이밍, 이 사건 콘티 등)을 제공받음
☞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취득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광고대행 회사 A를 통해 이 사건 콘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광고를 제작하고, 이 사건 네이밍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 명칭으로 피고의 신제품을 출시·판매함
☞  이에 원고가 피고와 A를 상대로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광고의 사용 금지 및 폐기, 이 사건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A의 행위는 (카)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판시 법리에 따라 원심 판단을 수긍함
☞  대법원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임

번호 제목
1399 선행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원고(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피고(리스회사)가 위 리스물건을 매각하자, 원고가 그 매각대금의 일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8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하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397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396 원사업자인 원고가 보증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0항 본문, 제2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1395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94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93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사건
1392 사업자의 약관 사본 교부의무에 관한 사건
139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 사건
1390 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