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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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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02371   건물명도(인도)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식 제20호)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갱신중지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기간만료를 이유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301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1300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299 책임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298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129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96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295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29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확정을 구한 사건
1293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1292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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