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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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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11085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동차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1. 소유권자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적법하게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2. 이러한 경우 소유자는 제3자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乙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및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였고, 곧이어 乙도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그 뒤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 사안에서, 乙이 취득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한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러한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乙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피고에 대해서도 원고 회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5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1084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083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1082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08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1080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위임한 의뢰인과 그의 대리인이 담당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위한 탓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079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특유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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