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2015도8490   세무사법 위반   (다)   상고기각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2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1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330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1329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1328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327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6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