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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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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606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의 의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재한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제35조 제1항 본문), 그 액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위임에 따라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란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유통업법령의 문언·체제·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부과할 때에는,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매입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들이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상품의 판매 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납품대금을 위반행위 기간 중 원고들이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상품 판매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판매수수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았고, 원심은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파견된 종업원들이 원고들 매장에서 조리 및 판매보조한 상품이 모두 이 사건 위반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거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기간에 원고들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 판매금액에서 판매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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