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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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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69739   구상금   (나)   파기환송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의하면, 복수의 피보험자 중 일부만이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 뿐이고 다른 피보험자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후처리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안에서라면, 선처리사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선처리사의 입장에서는 후처리사의 피보험자들 중 피해자측이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가 존재하여 후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은 통상 이를 사용하여 거래의 내용으로 한 당사자 사이에서 적용되는 것인 점, 다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때 ‘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그 보험자 사이에서 제기된 소송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같이 처음부터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던 보험회사 사이에 제기된 구상금청구 소송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여전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선처리사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보장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는 이를 이유로 선처리사에게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원고(자동차종합보험)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자동차종합보험)를 상대로 그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상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피고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B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② 원고가 약관 중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②항의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 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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