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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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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52042   건물명도(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204260 판결 등 참조).
☞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부동산 인도의무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피고에게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없다면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의 점유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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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항소심에서 불출석재판의 요건에 대한 사건
1070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1069 도축한 닭의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냉장보관 하던 중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시킨 행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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