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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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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도954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매매장소의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성매매 내지는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간접적인 성매매 알선을 규제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9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은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범행으로 처벌된 것이고, 이 사건 역시 영업이 아닌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 범행으로 기소된 것이어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장소제공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장소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장소제공행위는 2017. 8. 31. 하루 동안 박은영에게 임료를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것과 2018. 6. 18. 하루 동안 김문철에게 임료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장소제공행위는 그와 다른 시기에 장학봉에게 임료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것으로, 별개의 법률관계인 각각의 임대차계약이 그 시기를 달리하여 존재하고,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임차인과 임료 등이 모두 다르다.
   3)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과 이 사건 범행의 장소제공행위는, 장소를 제공받은 성매매업소 운영주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단속되어 기소·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함께 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그때마다 새로운 성매매업소 운영주와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단속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이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포괄일죄로 인정을 하면, 자칫 범행 중 일부만 발각되어 그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게 된 후에는 나중에 발각된 부분을 처벌하지 못하여 그 행위에 합당한 기소와 양형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가 나타나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입법취지가 훼손될 여지도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있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본 다음 확정된 위 각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사건에 해당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지를 가려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장소제공 성매매알선으로 기소되었는데,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장소제공 성매매알선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을 형사처벌하는 입법취지, 우리 법이 단순 성매매장소 제공행위와 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장소제공행위를 별개의 조문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각 장소제공행위의 상대방과 월 임료 등이 다른 점, 단속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속 달라진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더 심리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104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043 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1042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41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한 상계의 효력과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력의 관계가 문제된 사건
1040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채권자를 수계하여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진행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자 당초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던 채권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건
1039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을 상대로 등유 등 토양오염원 유출을 이유로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손해배상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038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청구하는 사건
103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36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부받는 자녀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기로 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녀학자금 대부계약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예정액에 관한 상환의무 면제의사 또는 대부학자금 전부에 대한 면제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035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를 이유로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하였는데, 그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이유로 같은 특약(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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