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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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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31408, 2020두31415(병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구간 도로 지상의 ‘100MW 육상풍력발전단지 지중케이블 설치 공사’ 시행자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확약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 확약서의 내용·효력과 작성 경위, 위 공사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위 확약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번호 제목
639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638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637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636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635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634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와 주식매매대금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633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632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631 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630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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