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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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4의 ‘제어부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부분’을 ‘먼저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인식하고, 이 때 사용자가 볼을 타격 매트 중 임의의 영역에 놓고 타격하면 센싱장치가 타격 매트에 볼이 놓인 위치가 페어웨이 영역인지 트러블 영역인지를 감지하여 매트조건을 파악한 다음,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위 청구범위의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내지 4, 6 내지 9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