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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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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4의 ‘제어부가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에 따라 시뮬레이션 되는 볼 궤적에 따른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부분’을 ‘먼저 가상의 골프코스 상에 볼이 놓인 지형조건을 인식하고, 이 때 사용자가 볼을 타격 매트 중 임의의 영역에 놓고 타격하면 센싱장치가 타격 매트에 볼이 놓인 위치가 페어웨이 영역인지 트러블 영역인지를 감지하여 매트조건을 파악한 다음,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그 조합에 따라 비거리를 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위 청구범위의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제1 내지 4, 6 내지 9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번호 제목
1034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103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027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26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1025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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