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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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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소극), 2.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소극)◇
  1. A은행의 외부감사인인 피고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횡령·부실대출과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갑 등의 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와 성질에 차이가 있고, 피고의 회계감사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갑 등의 횡령과 부실대출 등의 범죄행위가 원고가 입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그 부분 손해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갑 등과 같게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3다85172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갑 등의 책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갑 등의 책임비율이 40%로 제한되었다. 그런데 갑 등의 책임비율이 40%로 확정된 것은 원고가 이 부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그 책임비율이 적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갑 등과 같게 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원심이 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그 자체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  A은행의 회장 갑 등이 A은행 경영 과정에서 자금 횡령, 분식회계 등을 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은 A은행의 외부감사인으로 회계감사를 하면서 분식회계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시하였는데, 원고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A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분식회계 등 사실이 밝혀져 A은행은 상장폐지됨. 원심은 A은행의 경영성과나 외부의 시장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A은행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갑과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동일하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함.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을 갑과 동일하게 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심이 정한 피고의 책임비율이 그 자체로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과 외부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 내용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본 것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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