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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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적극) 및 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만 14세~17세인 소년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2급의 여성에 대한 합동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부인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답을 바꾸어 장문단답의 실제 신문내용을 단문장답으로 기재함으로써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자백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 및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위자료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