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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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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해석◇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분양’의 의미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내지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임대 후 분양전환된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원고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임
☞  대법원은,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다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서야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가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번호 제목
1034 채무자의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영업양수인에게 채권적 권리의 명의를 대여해 준 제3자를 상대로 영업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사건
103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양도통지를 구하는 권리도 실권된 채권양수인이,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을 상대로 추심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1032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간주 효과 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가 사용사업주가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
1030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027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26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1025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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