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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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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고 한다)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에 최종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을 하면서 그 때까지의 퇴직연금 등의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혼인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 

☞  원고가 공무원인 배우자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한 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배우자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이므로 혼인기간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096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1095 무권리자 특허출원의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094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109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109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109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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