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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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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459   저작권법위반 등   (나)   상고기각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등 사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출판사 담당자와 공모하여 공저자를 허위로 표시한 이른바 표지갈이 교재를 발행하도록 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해당 교재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이후 자신들을 공저자로 표시한 서적을 다시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번호 제목
166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법인(피고)이, 이를 이유로 종전 임차인(원고)에 대하여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자, 임차인(원고)이 임대인(피고)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65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64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16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162 친딸 강간 등 사건
161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60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159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158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157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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