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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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17724, 217731(병합) 근로에관한소송, 근로자지위확인등 (차) 상고기각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적 성격 및 입법 취지, 3.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2.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판단기준◇
[형 사]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경우 그 회사가 회사로서의 실체가 없다거나 상법상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이 되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15994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020도355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특 별]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가) 상고기각
[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 2.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 제15호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9두38830 시정명령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법적 효과 및 그 심사사항, 2. 단독주택에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