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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속된 사람의 질병이 심할 때의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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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속된 사람의 질병이 심할 때의 조치방법

저의 남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재 1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57세의 고령으로서 고협압성 뇌증, 당뇨,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기간은 길어지고 남편은 구치소에 면회갈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1) 실제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구속의 의미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외부와의 교통이 차단되어 모든 사회활동이 통제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해명이 어렵게 되어 몹시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구속되면 일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건강하던 사람도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하물며 평소 지병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은 구속이 주는 열악한 환경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지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2) 이런 경우 법은 구속집행정지제도가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 점에서 구속취소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보석과도 다릅니다.

(3) 이러한 구속집행정지제도는 피고인의 중병, 출산, 급성맹장염의 수술 등 시한부의 치료로 완치가 예상되는 경우, 근친의 관혼상제, 중요한 시험 등의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남편과 같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병상조회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이 구치소에 병상조회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아 이를 근거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5) 또한 귀하의 경우에는 남편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질병을 보충이유로 추가하여 보석허가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참작을 하여 보석허가결정을 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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