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청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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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의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청구한 경우
문 ● 저는 동네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저는 진료받은 수진자들의 내원일수와 약처방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환자 본인의 부담금을 늘려서 과다징수하기도 하고, 저가의약품을 투약하고도 고가의 약품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과다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위는 어떠한 죄로 처벌되는지요?
답 ● (1)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의료수가와 관련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부당하게 과다청구한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다청구한 의사는 어떠한 죄로 처벌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2) 병의원에 대하여는 의료보험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보험급여비를 허위 또는 부당청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형사처벌과는 전혀 별개의 제재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하게 되면 의사는 벌금 이외에 따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의료보험급여 허위 또는 부당청구 사례는 의약품 대체청구, 진료내역 상이청구, 본인부담금 과당징수 등의 방법으로 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등에게 부당하게 많은 보험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보험청구와 관련한 실사를 하여 과다청구한 사실이 있으면 실사팀에서 본인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때 의사가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날인을 하게 되면 절대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4) 귀하의 경우에는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