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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일본에 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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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만들어 일본에 입국한 경우

문 ● 저는 일본에 가서 술집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관광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제 명의로는 일본 비자가 다시 발급되지 않을 것 같아 여권 브로커인 A에게 일본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B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B의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B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청의 여권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B명의의 여권을 가지고 일본 비자를 신청하여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저는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죄명으로 어느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 (1)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귀하는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위 범죄에 대하여 여권 브로커인 A와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일본에 불법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여권과 일본 비자가 필요한데 합법적인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브로커들이 여권과 비자를 위조해 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여권 브로커들이 사용하는 통상의 수법으로는 컴퓨터와 스캐너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만들고 그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에 부탁한 사람의 사진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여권발급신청서에 마치 그러한 사람이 여권을 신청한 것처럼 작성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그 사람 명의로 일본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일본에 처음에는 관광차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였다면 귀하의 명의로는 일본 비자가 다시 발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귀하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이를 가지고 일본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귀하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사진을 붙인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귀하의 경우 여권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면 초범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판결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수하였다면 그러한 자수한 정상을 참작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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