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가짜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의 형사책임
첨부파일

50. 가짜휘발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 ● 저는 A화학이라는 화학공장을 운영하면서 톨루엔과 솔벤트를 각 55%와 45%로 혼합하여 시너를 생산하여 그러한 시너가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페인트 가게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죄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답 ● (1)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가짜휘발유인 시너를 제조하여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아 경찰이나 검찰의 단속도 매우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구속자 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가짜휘발유란 그야말로 일반사회에서 쉽게 부르는 용어이고 정확하게는 석유화학물인 톨루엔과 솔벤트를 혼합하여 시너(소부코트희석제, 일명 소부시너)를 만들어 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인 시너는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경우 휘발유와 비슷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며, 값이 휘발유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알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짜휘발유인 사실을 모르고 사서 사용하기도 하게 됩니다.

(3) 석유사업법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석유사업법과 동법시행령의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인 휘발유 또는 경유만을 사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5) 그런데 석유사업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1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석유사업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6)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비추어보면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너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석유사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7) 실무에 있어서 시너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시너를 사가는 사람들이 페인트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이를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사갔기 때문에 자신들은 시너가 자동차연료용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판매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거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또한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시기와 동기, 목적물, 생산방법 및 총생산량, 판매방법 및 총판매량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석유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의 규정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판매한 시너의 양이 많을 경우 업주의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조된 시너는 압수되어 몰수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번호 제목
994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993 양육비 감액 결정을 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992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
991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신청
990 사회복지법인의 채권자가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신청절차에서 재항고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법원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자, 이를 다툰 사안
989 행정청이 원고의 공장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처분의 기초가 된 오염도 감사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시료채취 및 보존 방법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오염도 검사를 기초로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988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987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피고인 회사 및 그 대표자인 피고인 정○○이 부당지원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986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구속기소행위 및 문서송부요구 거절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985 형사피고사건에서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