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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중처벌되는 고액조세포탈사범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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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중처벌되는 고액조세포탈사범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의 의미

문 ● 저는 A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득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1996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10억원을 포탈하고, 1997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29억원 및 1997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 1억원과 동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2억원을 포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답 ● (1) 최근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탈루되었다고 하여 엄청난 금액이 추징되고 형사고발조치가 검토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세무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경과시켰다면 이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항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 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즉 ①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가법 제 16조 참조).

(5) 귀하의 경우 1997년도에 행해진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와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되고, 1998년도에 행해진 19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와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는 포괄하여 같은 호 위반의 1죄가 되며, 이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귀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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