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이 위탁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의 형사책임
첨부파일

48.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이
위탁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 ● 저의 아버지인 A는 B에게 5억원의 현금을 보관시켜 놓았는데 B는 위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금융실명제를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B를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연 B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 (1)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예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해놓고 있는 사람이 돈의 실제 주인으로부터 돈의 반환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 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참조).

(3) 이러한 법이론에 의하면 귀하의 아버지인 A가 살아계실 때에 B에게 5억원의 현금을 보관시켜 놓았고, 이러한 5억원의 현금을 B가 자신의 명의로 예금을 해놓았다면, 위 돈 5억원은 B가 법률상 지배 처분할 수 있는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B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18455 판결 참조), B 명의의 예금구좌로 은행에 입금된 돈은 B만이 법률상 지배 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A의 상속인인 귀하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A또는 A의 상속인인 귀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5) 그러나 보관을 위탁받은 위 돈이 B의 소유로 된다거나 A의 상속인인 귀하가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B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A의 상속인인 귀하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 1914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횡령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번호 제목
516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515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514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513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512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511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510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509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