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람 피는 남편에 대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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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바람 피는 남편에 대한 간통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문 ● 저의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매일 늦게 들어오는 태도로 보아 아무래도 여자가 생긴 것 같아서 사람을 시켜서 뒤를 밟아 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의 아파트에 자주 다니면서 밤늦게 몇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정을 통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1)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바람을 피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증거를 잡아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증거를 찾아내야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간통죄는 남녀가 서로 성교를 하여야 성립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단지 함께 방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남녀가 성교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을 구체적으로 못하면 사실상 정을 통하고 있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증거불충분으로 간통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고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남편이 여자의 아파트에서 밤늦은 시간에 오래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간통죄의 의심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파트에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간통 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거가 없게 됩니다.
(4) 우선 귀하는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우선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로 가서 긴급체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전에 간통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통고소를 할 때 필요한 이혼심판청구접수확인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아파트에 가서 남녀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할 것입니다. 이때 남녀가 범행을 부인하면 정액검사를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될 것입니다. 만일 남녀가 아파트 문을 임의로 열어주지 않으면 긴급한 경우에 사전압수수색영장 없이 우선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들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신체검사를 요청하여 질내 정액의 현존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최근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자신의 남편과 정을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자의 아파트에 찾아가서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소송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1. 12. 선고, 99가합109596 판결, 법률신문 2001. 2. 19.자 제13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