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윤락녀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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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윤락녀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 ● 저는 여관방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의 전화 연락에 따라 숙박업소에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소개비조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행위에 대해서 검사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과연 저는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처벌될까요?
답 ● (1) 우리 사회에는 윤락행위 자체를 하거나 이를 알선함으로써 돈을 쉽게 벌려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어 귀하와 같이 전문적으로 윤락녀를 알선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경우 단순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하거나 무자격 안마사를 알선해 줌으로써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7조 제1호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무자격 안마사나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이들을 필요로 하는 손님들에게 이를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가 과연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자격 안마사나 윤락녀와 손님 상호간에 체결되는 계약은 고용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업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대법원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관방실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3명의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출장안마 등을 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A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있는 숙박업소로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A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1회 소개시마다 4만원씩을 받는 행위에 있어, 손님들과 A 등 사이에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가 규정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도2798 판결 참조).
(5)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귀하의 행위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에는 해당하나, 더 나아가 직업안정법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