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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룸살롱에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할인한 경우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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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룸살롱에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할인한 경우의 형사책임

문 ● 저는 A라는 상호로 룸살롱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그 대금 1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면서 과세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저의 업소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할인업자인 갑이 위장 개설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B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갑에게 양도하면서 매출전표 금액의 85%인 102만원을 할인대금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개월 사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72매, 금액 합계 1억 2천만원 상당을 갑이 개설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인 B 명의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갑에게 매출전표 금액의 85%인 합계 1억 200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떠한 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1.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받는 업소에서는 매출금액이 과다하게 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소가 가맹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장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발급한 후 이러한 매출전표를 카드깡업자에게 할인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5호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이를 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신용카드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귀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불법적으로 카드깡을 하는 사람에게 매출전표를 할인하여 양도하였다면, 양도받은 카드깡업자뿐만 아니라 귀하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신용카드깡을 하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과 위장가맹점을 개설하는 사람, 매출전표를 수집하는 사람 등으로 임무가 분담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불법사업임을 약점 잡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은행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아 카드회사에서 입금시킨 카드 매출전표 대금을 인출해서 횡령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장가맹점을 활용한 업주도 노출되어 처벌되므로 절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5.또한 최근에는 국세청에서도 유흥업소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위장가맹점을 찾아내는 사건이 많이 있게 되면서 위장가맹점을 활용한 카드깡 사례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위장가맹점을 통하여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 이를 카드깡업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서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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