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첨부파일 |
37.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문 ● 저는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검사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정에서 사기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더니 검사가 고소인 및 사건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재판이 지연되어 6개월이 다 되어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기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무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 (1)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 구형이 3년이었는데 판결선고 결과가 징역 1년 6월이라고 하니 보통 재판 결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으므로 억울한 생각이 들면 마땅히 항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항소는 피고인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우선 항소한다는 취지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항소이유는 추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항소이유는 판결문을 송달받아 보고, 그에 대한 불복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에 항소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항소하게 되면 항소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불복하는 이유를 밝히게 되고 필요한 경우 증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감형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이 100%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