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방을 운영한 경우의 처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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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도방을 운영한 경우의 처벌 내용
문 ● 저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고 있던 중 유흥업계를 잘 알고 있는 친구의 꼬임에 빠져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구와 함께 러시아 여자 3명을 고용하여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을 하게 한 후 1인당 10만원씩 봉사료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위 여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유흥업소의 업주를 통하여 1인당 15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잘못을 깨닫고 자수하여 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떠한 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1)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한 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유흥업소에 수시로 공급해 주는 이른바 보도방이라는 영업형태가 생겨나 음란퇴폐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보도방에 대하여 매우 엄한 단속과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보도방과 같이 유흥업소에 접객부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는 관계 행정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고 유흥업소에 접객부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3)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소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1호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또한 보도방을 통하여 유흥접객부를 손님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한 후 유흥업소의 업주를 통하여 화대를 받아 접객부에게 나누어 주거나 그중 일부를 자신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윤락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5)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동종의 전과 유무, 연령, 환경, 유흥접객부의 소개 횟수, 소개비로 받은 금액 등에 따라 죄질이 결정될 것입니다. 보도방 영업과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