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경매진행 중인 여관건물을 임대한 사람의 형사책임
첨부파일

34. 경매진행 중인 여관건물을 임대한 사람의 형사책임

저는 퇴직금을 가지고 여관 영업을 하려고 여관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원에 월세 2백만원으로 정하고 A로부터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관건물의 소유자인 A는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알고 보니 그 여관건물은 제가 임차하기 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A에게 이러한 사실을 항의하였더니 A는 자신은 아무것도 속인 것도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면 누구나 즉시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구태여 자기가 저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러한 경우 A는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1)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세밀한 조사를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단히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겨날 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은 속을 썩이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자와 담보물권의 설정 여부 또는 경매개시결정이나 기타 다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사안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는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984. 9. 25. 선고 84도882 판결 등 참조).

(3) 귀하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건물임대인은 신의칙상 임차인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임차인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번호 제목
136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13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134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33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132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31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30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9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127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사업구역 내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전고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체비지 양수인이 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