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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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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강간을 하지 않았는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저는 회사원으로서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유부남입니다. 회사 영업촉진 관계로 술집에 자주 다니다 보니 술집 호스테스와 눈이 맞아 6개월째 만나 육체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저는 관계를 할 때마다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녀의 아파트에 갔더니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남자와 저는 서로 치고 받는 싸움을 했습니다. 이때 저와 그 남자는 각자 전치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녀의 아파트에 찾아갔더니 그 남자 때문에 그런지 저와 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그녀는 다소 저항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소의 저항을 제압하고 관계를 한 후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는 말을 하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진단서를 끊어 강간치상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을까요?

(1) 강간치상죄는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교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 여자의 반항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억압하고 관계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 사건과 같이 고소인과 귀하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 답답하게 됩니다. 범죄의 밀행성이라는 속성상 범죄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이나 간통죄 등의 성범죄가 그렇고, 뇌물죄나 배임수증재죄 등의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범죄가 그렇습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엇갈리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도 판단이 어렵게 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교묘하게 범행을 부인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게 됩니다.

(3) 우선 귀하는 상대방 여자와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어떠한 관계에서 만나왔으며 육체관계를 어떻게 해왔는지,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 싸움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또 다시 그 여자의 아파트를 찾아가게 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아파트를 찾아가서 그녀가 문을 열어준 과정 및 두 사람 사이의 대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육체관계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과연 강제적으로 관계를 했는지 아니면 싫다는 정도의 감정 표시를 가볍게 한 것으로서 물리적으로 반항을 억압한 정도는 아닌지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4) 그리고 상대방 여자의 진단서 내용을 잘 살펴서 그 당시 일어난 상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면 그에 대한 해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여자가 무엇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였는지 가족 등 제3자를 통하여 대화를 해보고 가능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여자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하여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여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에게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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