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법한 어음배서행위로 인한 배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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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위법한 어음배서행위로 인한 배임죄
저는 A주식회사의 이사로서 다른 회사인 B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A회사 명의로 배서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A주식회사가 거래실적이나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할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음에 배서 당시 저는 A주식회사에서는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재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어 결국 그 배서인인 B주식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음배서에 앞서 B주식회사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며, 대주주들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검찰에서 저를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형사처벌되는 것일까요?
(1) 결론적으로 귀하는 B주식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형사처벌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할 경우 그 타인이 어음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그 배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약속어음의 배서행위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명백히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참조).
(2) 귀하의 경우 어음에 대한 배서를 하기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어음배서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참조).
(3) 또한 귀하의 경우 회사의 대주주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 손해가 없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B주식회사의 대주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4) 최근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회사제도를 악용하여 회사를 부실화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사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귀하의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회사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 회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위반의 행위이고, 또한 회사와 그 소수주주 또는 채권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어음배서에 관하여 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주주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도 회사 자체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