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 여자가 나이를 속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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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조교제를 한 상대방 여자가 나이를 속였을 경우
저는 30세의 나이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미혼남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컴퓨터로 채팅을 하다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서로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이 금년 초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저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돈을 20만원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었고 성관계를 한 후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 그 여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와 서로 만나 성관계를 한 후 그때마다 20만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핸드폰에 통화를 한 기록 때문에 저도 불려가 원조교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연 처벌되는 것일까요?
(1) 미성년자에 대하여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맺게 되면 이른바 원조교제로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원조교제사범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돈을 주고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문제는 원조교제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였을 경우에 이를 성년자로 믿고 성관계를 한 사람이 처벌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상대방 여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성년의 여자처럼 옷차림을 하고 주로 밤에만 만났기 때문에 그 여자가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여자아이가 먼저 남자에게 접근하여 유혹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 일부러 노숙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성년자로 생각하였을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만 17세의 어린 나이였는데 그 여자가 귀하에게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여자아이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차림을 어른처럼 하고 다니면 언뜻 보기에 20세가 넘었다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서 부정하게 행사하여 속였다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상대방이 하는 말만 믿고 그 여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는 경우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재판기관인 법원에서 귀하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따라서 귀하는 무엇 때문에 그 여자의 나이가 20세가 넘은 성년자라고 생각했는지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옷차림이나 화장 등의 외모에 의하여 속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가 그 여자에게 물었던 여러 가지 질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여자의 학력이나 생활환경 등에 관하여 들은 이야기 등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귀하가 그 여자의 나이에 관하여 속았다고 하는 변명이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변명이 받아들여진다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