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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차에 의하지 않은 녹음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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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절차에 의하지 않은 녹음유언의 효력


문)저는 장남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모시고 살던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살고 있던 집을 저에게 주신다는 유언을 하였고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녹음하였습니다. 제가 동생들에게 유언 내용을 알리고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생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속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유언내용대로 살고 있던 집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답)우선 귀하가 법률에서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녹음유언을 하신 것 같은데 녹음유언의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해야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생깁니다. 녹음유언의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녹음하는 것을 모르고 귀하에게 말한 것을 귀하가 녹음하였다면 이는 녹음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녹음유언으로서 유효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즉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귀하가 살던 집을 차지하되 귀하의 동생들에게는 동생들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므로 상속인이 3명인 경우 귀하의 상속분인 1/3 지분만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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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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