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마나 지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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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안마나 지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는 천기원이라는 상호로 피부, 비만, 체형관리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황토침대를 3개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본 다음 전신에 오일을 바르고 지압과 같이 손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고는 기를 불어 넣은 다음 일정한 부위에 손을 대어 두는 방법으로 기미, 여드름 등의 피부관리는 물론 만성두통, 불면증, 변비 등 각종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행하여 왔습니다. 저는 의사나 기타 의료인의 자격은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요?
(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참조).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7도219 판결 참조).
(2) 대법원은 손님들에게 아픈 부위와 증상을 물어본 다음 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누르거나 문지르고, 또는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관리와 만성두통, 불면증, 변비 등 각종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행하였고, 안짱다리를 가진 사람, 좌반신 마비증세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치료 목적의 지압행위를 하였고, 지압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힘껏 누르는 방법으로 하였다고 하면, 위와 같은 지압행위는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그 지압행위의 내용과 정도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압행위의 대상이 뼈, 골격이나 신경계통이 아닌 피부나 근육 부위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참조).
(3) 대법원은 결국 지압행위가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와 그 지압행위의 내용과 정도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심리를 하여 그 지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보아야 할 것이며, 지압행위가 뼈, 골격이나 신경계통이 아닌 피부나 근육 부위에 국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귀하가 행하고 있는 안마나 지압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러나 대법원은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주는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