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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전자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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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운전자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저는 1.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철근 운반을 해주던 중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미처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요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화물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10개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화물차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한 경우 소위 10개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만일 10개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승객이라는 개념에 국한되고, 그러한 승객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에 의하여도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판시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 선고, 99도3716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교통사고와 같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승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인 귀하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귀하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화물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교통사고는 공소권이 없는 경우로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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