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별거중인 처가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첨부파일

19. 별거중인 처가 남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저는 처와 사이가 나빠 1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25세) 앞으로 넘겨주자고 강력히 요구하여 그렇게 하라고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처는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처를 형사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1)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부 사이가 나쁜 경우에는 흔히 재산문제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귀하는 비록 처와 별거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호적상 이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적법한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를 고소하더라도 이는 부부관계의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우선 귀하는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넘겨주려는 의사로 인감도장을 처에게 주었던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처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처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로부터 보관을 맡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그리고 귀하의 처는 귀하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던 것인데 인감증명발급신청서나 매매계약서상에 귀하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아들 앞으로 등기를 넘길 것을 제3자에게 넘겼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이처럼 처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는 귀하와 비록 1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부부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부부간의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 제361조는 제328조의 규정을 횡령죄에 준용하고 있어 배우자가 범한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는 귀하가 형사고소하여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번호 제목
403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402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
401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400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9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398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397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6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395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394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SCROLL TOP